전세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http://www.iros.go.kr/PMainJ.jsp)을 떼어봐야 한다.


대출 상황, 주인 인원 뿐 아니라, 주인의 성향을 알아볼 때 중요하다.


1. 대출이 많으면 계약하지 않는다.

-- 경매 조심.


2. 주인이 여러명인데, (계약자가 여러명) 계약일에 모두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하지 않는다.

-- 주인이 서로 싸우는 경우일수도 있다..


3.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으면 절대 계약하지 않는다

-- 전세금을 주기 싫어하는 주인이다.




특히 임차권 등기 명령(전세금을 안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소송)이 등기부 등본에 담겨 있기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참고 : http://slownews.kr/46707

Posted by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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