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조세특례제한법 99조 2가 통과되었는데, 

1항에 맞는 조건자에 한해서는 5년간 양도 소득세 면제 뿐 아니라 거주자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이한 조항이 있다.



이 때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확인/날감을 받은 매매계약서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고 한다. 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2항에 따르면 2013년도에 위 조건에 맞게 부동산을 산 사람은 최소 5년(또는 최대 평생) 무택자가 될 수 있다. 

추후 이 부분은 국세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 89제1항제3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Posted by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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