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 회사

Economics 2006. 5. 17. 23:56

전자공시의 목적은 회사의 사업규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기업들의 사업내용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참고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조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3조의2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 2조에 의해서 전년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이 넘는

기업이나 주권상장업체은 자산총액이 10억원이 넘는 법인의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들의 사업보고서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와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상장업체의 경우 별도로 증권거래법(186조 이하)에 의하여 중요한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를 아울러가지며 이런 내용들도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오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오는 회사들은 일정규모가 넘는 큰 회사들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第2條 (外部監査의 對象) 直前事業年度末의 資産總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額이상인 株式會社(이하 "會社"라 한다)는 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監査人에 의한 會計監査(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適用을 받는 株式會社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2005.5.31>  

第3條의2 (事業報告書의 제출)

  ①會計法人인 監査人은 每 事業年度 종료후 3月 이내에 事業報告書를 證券先物委員會와 韓國公認會計士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8.1.8>
 

②第1項의 事業報告書에는 그 會計法人의 商號, 事業內容, 財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3.28>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 2004.4.1, 2005.6.30>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제186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등<개정 1999.2.1, 2000.1.21>)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4.1.29>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4.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5.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6.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 상법 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8.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9. 증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10.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11. 거래은행에서 당해 법인의 관리를 개시한 때
  12.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결정이 있은 때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에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ㆍ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00.1.21, 2004.1.29, 2004.1.29>
  ③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공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 제193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87.11.28, 1991.12.31, 1998.1.8, 2000.1.21, 2004.1.29>
  ④제8조제2항ㆍ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13, 1999.2.1>
  ⑤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공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 2000.1.21, 2004.1.29>
 

제186조의2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2.1>)
  ①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8, 2004.1.29>
  ②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사의 목적ㆍ상호ㆍ사업내용ㆍ임원보수(제189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ㆍ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0.1.21, 2003.12.31>
  ③법인이 최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제출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유가증권신고서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1, 2004.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업종별ㆍ사업부문별로 정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8.5.25, 2000.1.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 2004.1.29>
 

제186조의3 (반기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2.1>) 제1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1999.2.1, 2004.1.29>  

 

 

출처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14&eid=dpjAOzHey9deP4b51XwuBlrounggP+v7

 

Posted by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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