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지만, 이런 뉴스를 들으니. 황당해졌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문득 떠올렸다.. 사회계약론의 두 축중 하나인 일반의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이 일반의지(공동의지)에 대해서 공익개념으로 접근해야지 단순히 소수특권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4월 20일 여당의 김용태 의원이 만원 이하 결제에 대한 결제에 대해서 신용 카드 거부법을 (여신 전문업법 개정안) 수정 발의한다고 한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금 및 카드 수수료의 할인을 주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졌다고 한다.
사실 내면적으로 자세히 보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40대이상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든다. 마트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제외된다.
빵, 도넛, 커피와 같은 곳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20대~30대를 겨낭하고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든다.
이 법안으로 다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영세민의 수수료 및 세금 할인 => 결국은 불투명한 세금 징수, 자본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 세금 감면 효과. 현금 영수증으로는 아직 소득세 기준을 잡지 않지요.
결국 불투명한 자영업자의 소득 공개가 더욱 더 어렵게 되고, 직장인들에 대한 세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국민을 봉으로 여기지 마세요. 김용갑의원님.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에 가서 당당하게 의견을 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ytnetwor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