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을 계상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속상각법은 시간이 지남에따라 더 많은 금액을 상각하는 것이고,

감속상각법은 점치 작은 금액을 상각해 나가는 것이지요.


다음과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됩니다.


1. 정액법 :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액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 용어는 다 아시죠? ^^; 그래두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을 샀을때의 금액,

  잔존가액은 나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정도로 해석하면 되구요

  내용연수는 유형자산을 사용할 기간(연도)를 말합니다.


2. 생산량비례법 : 특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공헌한 부분에 비례해서 감가상각합니다.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기간 동안 총 생산량}X 회계연도 생산량


3. 정률법 : 유형자산의 수명을 생각하면 처음 샀을때 생산성이 더욱 뛰어나겠지요? 새거니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계가 노화되서 생산량도 떨어 질겁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 뒤로 갈수록 적게 계상하는 방법이지요.


매 연도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가액 X 정률(r)


*여기서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지금까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하지요.

정률은 수학적인 부분인데요..-_-;;

          n년후 장부가액 = 취득원가 X (1-r)ⁿ

                                   의 식으로 r의 값을 구해서 대입시켜야지요..^^;;

*아참... 정률법을 계산할때 중요한 부분은 잔존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4. 연수합계법 :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각 연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 X 잔존내용연수/연수합계


* 잔존내용연수는 앞으로 기계를 사용할 연수를 말합니다. 만약 기계의 내용연수가 4라면 처음 기계를 사서 쓴해는 4, 다음해는 3, 그 다음해는 2... 이렇게 되겠죠.

* 연수합계는 4+3+2+1을 구하는 거죠. 내용연수가 만약 20년이라면 언제 계산하냐구요? 훗~ 수열에서 배웠었지요... n(n+1)/2 .... n 에 내용연수를 대입시켜서 계산합니다.



5. 이중체감잔액법 : 정률법과 아주 유산한 방법인데요, 앞에 정률법은 정률을 구하기가 복잡했지요^^; 그에 반에서 이중체감법은 쉬운 방법으로 정률을 계산해요.


                    이중체감잔액법의 정률 = 2 X  (1/내용연수)

                    매 연도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가액 X 정률

          * 이중체감잔액법 역시 계산할때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Posted by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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