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에서 발췌

 

 

'투자는 철저한 분석하게서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이다'

 

 

 

Posted by '김용환'
,

http://media.miraeasset.com/contents/asiapaper.jsp

 

공짜로 볼 수 있다.

 

Posted by '김용환'
,

월간 KRX Magazine

Economics 2008. 4. 5. 12:40

 

http://www.krx.co.kr/abk/abk_d_039.jsp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다... ^^

 

KRX가 내놓은 것이라 재미있는 것 같다. 

 

 

 

 

Posted by '김용환'
,

 

 

2008-01-10
<META content="SpaceEditorX" name="GENERATOR"><LINK href="http://www.userspace.net/net/userspace/JTCommonLib/css/style.css" type=text/css rel=stylesheet>

   경제학 원론에서 유동성이란 “어떤 자산을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고, 주식이나 채권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부동산은 처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유동성을 “경제주체가 보유하는 현금과 쉽게 현금화될 수 있는 금융자산의 합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유동성은 개인이나 기업이 현금 예금 적금 채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시중에 경제 주체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보유자금을 모두 합쳐서 일컫는 것입니다.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협의의 통화(M1), 광의의 통화(M2),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유동성(L)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금융기관유동성(Lf)와 광의유동성(L)은 2006년에 한국은행이 도입하여 발표하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경제학 원론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유동성(Lf)는 기존의 M3가 개편된 것이고, 광의유동성(L)은 새롭게 개발된 지표입니다.

  광의유동성(L)은 기존에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 사용 중인 M3(총유동성)에 국채, 회사채 등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유동성 금융상품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이 발행한 유동성 금융상품까지 더해서 모든 유동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은행은 L지표를 통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 수준을 월별로 측정할 수 있고 금리 및 실질소득에 대한 설명력도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화량 증가''라는 말이 신문의 경제란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통화지표가 개편이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는 광의유동성(L) 지표가 증가했다는 한국은행 발표를 근거로 해서 시중유동성이 증가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학생이 인용한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는 표현은 저금리로 인한 대출이 많아져서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되는 자금도 광의의 유동성(L)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시중 유동성이라고 했을 때, 주식에 투자되는 자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예금도 포함이 됩니다.

  신문보도가 친절하지 않아서 개념이 혼란스럽게 사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질문한 학생도 그래서 어려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개념을 도입해서 신문기사를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신장고등학교 교사 전대원 (amharez@hanmail.net)

 

 

- 출처 http://click.kdi.re.kr/question/sub05_3.jsp?ref_no=1340

 

 

Posted by '김용환'
,

요즘 원자재 가격이 급하락 하고 있다고 한다.

가격정보 볼라니.. 돈내라고 한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얻어보았다..

 

무료

http://world.nate.com/wfinance/raw/indexfuture.htm?bsw=040309&sw=9&subtitle_sw8=9&t_num=7&sub_menu=원자재/상품

 

http://ifc.yahoo.co.kr/html/ITEM02_2.html

 

http://finance.yahoo.com/futures

 

 

유료

http://www.koreapds.com/commodity/kp_main/main.php

 

http://www.nonferrous.or.kr/

 

Posted by '김용환'
,

경제분석의 중요성.

주가변화의 50% 이상은 시장의 전체적인 요인(경제 전반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

된다[증권분석가 킹]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경제분석은 주식투자의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전반적인 요인은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제현상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제분석으로 각 경제현상이 주식의 가격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내며 증권투자자들의 증권투자의 적절한 시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전망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경기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경기라는 것은

경제활동의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기업의 정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투자(공장시설 확대, 고용을 늘린다)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취업이 잘 안된다, 노사분규가 많다, 생산이 중단되었다, 매출이 잘 안된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기는 순환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경기가 상승하면 마침내

경기의 고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 후에 다시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경기가 하강하여

마침내 저점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경기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경기는 주가와 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가 변동하기 전에 주가는

미리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경기의 움직임보다 앞어서서 변화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경기가 최고조에 다다르기 전에 주가는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고 시장경기가

악화되었다가 조금씩 상승추세를 보이면 주가는 이미 상승국면을 타게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늘 주가가 시장경기보다 앞서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비단 시장경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

입니다.

경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지표화한 경기지표인데 이러한 지표로 경기동향을 파악

하는데.. 경기지표는 동행지수, 경기선행지수, 경기후행지수가 있고 이런한 개념

들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경기지표 ★

경제의 상태를 수치화한것.


★ 체감경기 ★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경기.


★ BSI(기업경기실사지수) ★

기업인들에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를 물어보고 그 답을

지수로 표한한 것.


★ 소비자 태도지수 ★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향후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비자의

현재 및 장래의 재정상태, 소비자가 보는 경제번반의 상황과 물가, 구매조건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지수화 한 것.



지표경기와 체감경기는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지표경기가 좋더

라도 부분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전반적인 지표경기

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표경기가 나빠

지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어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장기적

으로 경기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경기선행지수

통화량, 투자관련 허가 및 수주지표나 재고율, 수출신용장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 지표를 가공,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

변동의 단기예측에 이용된다.


경기동행지수

공급측면의 생산지수, 노동투입량 등과 수입측면의 판매지수, 수출액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과 판단에 이용된다.


후행종합지수

재고, 금리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종합하여

만든 지표로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사용된다.

 


선행 10개, 동행 10개, 후행 6개 지표


선행종합지수 :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미래의 경제활동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앞으로 일어날 경제현상을 예시하는 지표
1. 입직자수/이직자수(제조업)
2. 중간재출하지수
3. 내구소비재출하지수(전년동월비)
4. 건축허가면적(주거+산업용, 전년동월비)
5. 건설용중간재생산지수(전년동월비)
6. 기계수주액(선박제외)(민간+공공, 실질)
7. 재고순환지표(제조업)
8. 총유동성(M3)(실질, 말잔, 전년동월비)
9. 수출신용장(L/C)내도액(실질)
10. 수출용원자재수입액 (실질)

동행종합지수 :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변동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표.
1. 노동투입량(전산업)
2. 산업생산지수
3. 제조업가동률지수
4. 생산자출하지수
5. 전력사용량(제조업)
6. 도소매판매액지수(불변)
7. 비내구소비재출하지수
8. 시멘트소비량
9. 수출액(실질)
10. 수입액(실질)

후행종합지수 :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
1. 비농가실업률(역계열)
2. 사용근로자수
3. 도시가계소비지출(전가구)
4. 기계류수입액 (실질, 선박 및 항공기 제외)
5. 생산자제품재고지수
6. 회사채유통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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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용환'
,

전자공시 회사

Economics 2006. 5. 17. 23:56

전자공시의 목적은 회사의 사업규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기업들의 사업내용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참고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조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3조의2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 2조에 의해서 전년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이 넘는

기업이나 주권상장업체은 자산총액이 10억원이 넘는 법인의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들의 사업보고서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와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상장업체의 경우 별도로 증권거래법(186조 이하)에 의하여 중요한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를 아울러가지며 이런 내용들도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오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오는 회사들은 일정규모가 넘는 큰 회사들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第2條 (外部監査의 對象) 直前事業年度末의 資産總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額이상인 株式會社(이하 "會社"라 한다)는 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監査人에 의한 會計監査(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適用을 받는 株式會社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8.1.8, 2005.5.31>  

第3條의2 (事業報告書의 제출)

  ①會計法人인 監査人은 每 事業年度 종료후 3月 이내에 事業報告書를 證券先物委員會와 韓國公認會計士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8.1.8>
 

②第1項의 事業報告書에는 그 會計法人의 商號, 事業內容, 財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3.28>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2.6.19, 2004.4.1, 2005.6.30>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제186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등<개정 1999.2.1, 2000.1.21>)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4.1.29>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4.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5.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6.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 상법 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8.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9. 증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10.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11. 거래은행에서 당해 법인의 관리를 개시한 때
  12.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결정이 있은 때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에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ㆍ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00.1.21, 2004.1.29, 2004.1.29>
  ③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공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 제193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87.11.28, 1991.12.31, 1998.1.8, 2000.1.21, 2004.1.29>
  ④제8조제2항ㆍ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13, 1999.2.1>
  ⑤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공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 2000.1.21, 2004.1.29>
 

제186조의2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2.1>)
  ①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8, 2004.1.29>
  ②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사의 목적ㆍ상호ㆍ사업내용ㆍ임원보수(제189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ㆍ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0.1.21, 2003.12.31>
  ③법인이 최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제출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유가증권신고서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1, 2004.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업종별ㆍ사업부문별로 정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8.5.25, 2000.1.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 2004.1.29>
 

제186조의3 (반기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2.1>) 제1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1999.2.1, 2004.1.29>  

 

 

출처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14&eid=dpjAOzHey9deP4b51XwuBlrounggP+v7

 

Posted by '김용환'
,

출처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12&eid=/okwD+W7iFpSGonrU5nWTJxYAB1KBk1v

 

 

우선 자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이란 통상 기업의 운영에 소요되는자금을 기업내부 혹은 외부에서 조달한것과

과거 경영활동결과에 의해서 기업내부에 축적된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자본계정의 종류에는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4 자본조정계정이 있습니다.

 

1. 자본금

기업주와 주주등이 기업에 투자한 원금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2. 자본잉여금(건설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이란 주식의 발행,증자 또는 감자등과 같은 자본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잉여금

으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및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 주식발행초과금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때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을 말하고 액면에 미달되어 주식을 발행한경우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고 부르며 "자본조정"과목으로 분류됩니다.

예)  발행가액 (a) - 액면가액 (b) = 주식발행초과금

        발행가액 (a) - 액면가액 (b) = 주식할인발행차금

ⓑ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의 주식의 소각,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을 말합니다.

ⓒ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그밖의 기타자본잉여금을

의미합니다.

 

3. 이익잉여금

영업활동의 결과로 이익이 발생한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하거나

차기로 넘깁니다.

 

4. 자본조정

자본금, 자본잉여금이외의 임시적성격의 자본항목으로 자본과 부채의 양면적성격을

갖습니다.

ⓐ자본항목

미교부주식배당금,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해외사업환산대

ⓑ 부채항목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해외산업환산차

Posted by '김용환'
,

출처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02&eid=ZQrtLrfTGUp7eJ2l3TWgbtx4C0ZA/Jd+

 

주식회사가 배당이외의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과 같은 배당의 방법

유상으로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유상소각(유상감자)

무상증자의 방법으로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주주이익의 환원입니다.

또한, 이익소각이라고 있는데 이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사는것입니다.

 

유상소각과 이익소각은 비슷해보이지만

 이익소각의 방법은 자본금이 줄지않고 주식수만 줄어드는 것인데 반해

 유상소각의 경우 자본금이 줄어드는 감자의 방법입니다.

 

최근에 거래소 상장기업중에 동서산업이 유상소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주들로부터 시가로 주식을 매입한후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주식수와 자본금을

동시에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익소각은 한기평, 벽산건설등이 추진하여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발행주식수는 줄었지만 소각후 자본금은 그대로죠

Posted by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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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을 계상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속상각법은 시간이 지남에따라 더 많은 금액을 상각하는 것이고,

감속상각법은 점치 작은 금액을 상각해 나가는 것이지요.


다음과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됩니다.


1. 정액법 :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액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 용어는 다 아시죠? ^^; 그래두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을 샀을때의 금액,

  잔존가액은 나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정도로 해석하면 되구요

  내용연수는 유형자산을 사용할 기간(연도)를 말합니다.


2. 생산량비례법 : 특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공헌한 부분에 비례해서 감가상각합니다.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기간 동안 총 생산량}X 회계연도 생산량


3. 정률법 : 유형자산의 수명을 생각하면 처음 샀을때 생산성이 더욱 뛰어나겠지요? 새거니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계가 노화되서 생산량도 떨어 질겁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 뒤로 갈수록 적게 계상하는 방법이지요.


매 연도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가액 X 정률(r)


*여기서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지금까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하지요.

정률은 수학적인 부분인데요..-_-;;

          n년후 장부가액 = 취득원가 X (1-r)ⁿ

                                   의 식으로 r의 값을 구해서 대입시켜야지요..^^;;

*아참... 정률법을 계산할때 중요한 부분은 잔존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4. 연수합계법 :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각 연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 X 잔존내용연수/연수합계


* 잔존내용연수는 앞으로 기계를 사용할 연수를 말합니다. 만약 기계의 내용연수가 4라면 처음 기계를 사서 쓴해는 4, 다음해는 3, 그 다음해는 2... 이렇게 되겠죠.

* 연수합계는 4+3+2+1을 구하는 거죠. 내용연수가 만약 20년이라면 언제 계산하냐구요? 훗~ 수열에서 배웠었지요... n(n+1)/2 .... n 에 내용연수를 대입시켜서 계산합니다.



5. 이중체감잔액법 : 정률법과 아주 유산한 방법인데요, 앞에 정률법은 정률을 구하기가 복잡했지요^^; 그에 반에서 이중체감법은 쉬운 방법으로 정률을 계산해요.


                    이중체감잔액법의 정률 = 2 X  (1/내용연수)

                    매 연도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가액 X 정률

          * 이중체감잔액법 역시 계산할때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Posted by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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