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daum.net/10in10in10  맞벌이 부부 10억 카페에 글린 제 글을 제 블로그에도 올립니다.

전략적 사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페입니다.

 

 

 

6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저축 230만명(1순위 75만명)

-청약부금 206만명(1순위 112만명)

-청약예금(중형 30.8평 이하) 197만명(1순위 165만명)

-청약예금(대형) 91만명(1순위 67만명)

 

상당히 많죠? 얼마전에 신문에서는 부금과 예금을 합친다니,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청약예.부금 통합, 청약 예치금 단일화 등이 검토됐으나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돼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가점제 적용은 예.부금 통장이 대상인데 서울의 경우 예금액이 600만원, 경기도는 3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공공택지내 25.7평 중대형주택은 채권매입신청액이 동일할 때 만 활용될뿐 민간택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청약제도는 '로또복권'이나 다름없었는데, 무주택자와 부양 가족이 많은 사람 등을 우선 배려한 점은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취지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로 인해서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며, 각종 금융기관에 저축등을 많이 수요자,  나이가 많은 1순위자가 '0순위' 당첨기회를 갖게 됩니다.

 

기존에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 즉 투자목적이나 집을 넓혀가려는 수요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정책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테이블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366438&section_id=001&menu_id=001)

 

가구주 연령(30세 미만-45세 이상), 무주택 기간(1년 미만-10년 이상), 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10년 이상), 부양가족(가구구성 1-3세대, 자녀수 1-3) 등으로 구분되고, 각 항목은 단계별로 1-5(부양가족 가점은 가구구성, 자녀 수별로 1-3)이 부여되며 여기에 가구주 연령 20, 부양가족 35, 무주택기간 32, 가입기간 13의 가중치를 둬 이를 곱해 총점을 산출한 뒤 점수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점제에서 동일 순위 동점자가 나오면 가구주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가점항목 및 가중치 값은 중소형 주택은 ▲부양가족수(가중치 35) ▲무주택기간(32) ▲가구주 나이(20) ▲통장 가입기간(13) 등입니다.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6개 항목이 됩니다. , 가구주 나이(13), 부양가족수(23), 가구소득(21), 부동산 자산(12), 무주택기간(22), 통장가입기간(9) 6개 항목, 가중치값이 되죠.

 

한편, 중대형 주택은 ▲부양가족수(47) ▲무주택기간(31) ▲통장 가입기간(22) 등이다.

 

한 예를 들며, 34세의 A라는 가구주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주가 34(2 x 20 = 40)이고 무주택기간이 4(3 x 32 = 64), 통장 가입기간이 5(4 x 13 = 52), 자녀 1(3 x 35 = 105)이라면 이 가구주의 청약가점은 293점이 됩니다.

 

한편 40세의 한 B라는 가구주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4 x 20 = 80)이고 무주택기간이 10(5 x 32 = 158), 통장가입기간이 10(5 x 13 = 65), 자녀 2(4 x 35 = 140)인 가구주는 이보다 167점이 높은 460점이어서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여기에 부모를 한 명이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이 가구주는 35점이 추가돼 "청약=당첨" 요건에 해당된다.

 

개인 자산 전산화가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5천만원 이상)도 가점 항목에 들어가고 가중치도 바뀌게 됩니다. , 2008년부터는 국민의 자산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계산은 자동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1,2년 뒤부터 가능할 껍니다. 그렇게 자산관리가 쉬운게 아니라서요. 큰 전산사업이라서 빠르진 못해도 시행은 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는 2010년부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전용 25.7평 이하)도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중대형아파트(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 경쟁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때만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가중치로 볼 때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통장가입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반면 핵가족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는 불리합니다. 특히 5 천만원 미만의 소유자와 현재는 6평 이하 다세대 주택과 농가주택 등은 주택소유 대상에서 제외돼 무주택자로 본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가점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내 동거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혜택이 주어집니다. 실제 부모를 부양하지만 주소가 다른데 청약혜택을 받으려면 동거자로 주민등록을 합치는 게 좋다. 자녀는 3명인데 미성년자가 1명뿐이라면 1명만 부양 자녀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혼가구와 같은 사회취약층은 고려가 안되었고, 추후 규정을 고친다고 합니다.

 

25.7평 이하 주택의 청약을 기다려온 예.부금 가입자 400여만명은 혼란과 함께 가점이 낮은 가입자는 고민이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지금 저는 계산을 해도 거의 저점이라서, 앞으로 당첨되기는 힘들어 집니다.ㅜㅜ

Posted by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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